2025년부터 내 월급이 줄어든다! 국민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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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방안을 보면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되는데 직장인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으니, 13%도 반반씩 부담하면 6.5%가 월급에서 나가게 됩니다.



줄어들 월급 (추가부담액)을 알아볼까요?

세대에 따라 13% 부담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보험요율이 13%에 도달하면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기존보다 월 3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이 100만원 ~ 500만원인 경우 아래 표에서 추가 부담액을 확인해보세요.


월급 (만원)

기존
(4.5% 부담)

변경
(6.5% 부담)

추가부담액
(만원)

100

4.5

6.5

2

200

9

13

4

300

13.5

19.5

6

400

18

26

8

500

22.5

3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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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부터 590만원까지 월급별 상세 추가부담액(줄어드는 월급) 확인 가능합니다.




27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되며, 보험료율 인상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2025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시작되며, 50대는 2028년까지 매년 1%p씩 인상되어 13%를 적용받습니다. 40대는 매년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개혁은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젊은 세대일수록 인상 속도를 천천히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은퇴 이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70%였으나 점차 낮아져 현재 4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보장 필요성 등을 반영해 42%에서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연금 지급액을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변화와 연동해 조정할 방침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납입 기간 연장

이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동일한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인상 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국가 연금 지급 근거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는 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연금개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국회의 역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가 신속히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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